•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천지, 자진신고하라"…법무부, 전국 교도관에게 지시

등록 2020.02.26 14:11: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도관 중 코로나19 확진…'신천지' 신도

본인·가족 신천지 신도면 자가격리 조치

교도관 접촉자들, 인력 부족해 검진지연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 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수없어 과천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02.25.(사진=경기도제공)  semail3778@naver.com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사진=경기도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직원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여부를 파악 중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난 25일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직원이나 그의 부모·배우자·형제 등이 신천지일 경우 공가를 통해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북부 제2교도소의 교도관 A(27)씨는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구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A씨 외에도 신천지 신도거나 집회 참석자와 접촉한 사례가 있을 경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교정시설 직원 중 A씨 외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경북북부 제2교도소 내 밀접 접촉자인 55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지역 보건소에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 대구·경북 지역 내 코로나19 진단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들은 격리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며 "아직 발열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