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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이용시설 영수증으로 생계보조금 못 받아…악용땐 처벌 검토"

등록 2020.02.26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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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서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생필품 사재기, 상황 파악해 조치 검토"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해서 접촉자 행세를 하고, 생활비를 타먹는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시설의 영수증을 가지고는 생계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가격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며 "(명령서 없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증을 가지고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저희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외에 생필품과 식료품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괄본부장은 관련 질문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며 "생필품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즉석밥과 라면 등 비상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필품 구매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지난 25일 11번가에서 21~23일 사흘간 즉석밥은 2주전 대비 42%, 전년 대비 360% 증가했다. 라면은 2주전 대비 236%, 전년대비 585%나 뛰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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