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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세종청사 다녀간 코로나 감염의심자 '음성' 판정"(종합)

등록 2020.02.26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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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A씨, 부산서 확진 친구 만난 뒤 출근

A씨 상사, 업무협의차 세종 농식품부 청사 찾아

한때 사무실 비우고 소독조치 소동…음성 판정

농식품부 "세종청사 다녀간 코로나 감염의심자 '음성' 판정"(종합)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 의심자가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사무실을 비우고 소독조치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었다. 해당 의심자는 이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주말인 22일 지인을 만나러 부산을 찾았다. 이후 이 지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A씨도 검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사 B씨가 25일 업무협의차 농식품부를 방문하면서다. B씨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소속 2개 과 직원들과 접촉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식품부는 B씨와 접촉한 2개 과 직원들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축산정책국과 연결된 방역정책국까지 2개 국 사무실을 비우고 소독·방역작업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정부청사로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왔지만 결국 오후 A씨가 음성으로 판명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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