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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3월8일까지 휴장, 입점업체 임대료 한달치 면제

등록 2020.02.26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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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경륜경정총괄본부

코로나19 방역, 경륜경정총괄본부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고조되자 휴장기간을 3월8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한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23일 예정된 경륜과 26∼27일 경정 경주를 취소한 바 있다. 

본부는 연장된 임시 휴장 기간 동안 영업장 추가 방역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륜·경정장에 입점한 민간사업자(예상지 판매업체 등)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 달간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휴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장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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