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여파, 기업 사업보고서 늦어도 징계 안 한다(종합)

등록 2020.02.26 15:5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전광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안내가 동시에 뜨고 있다. 2020.02.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전광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안내가 동시에 뜨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과 대구·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회계법인 역시 관련 지역 인력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주총회 개최나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현행법상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재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면제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하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과 대구·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회계법인 역시 관련 지역 인력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주총회 개최나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는 오는 3월 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제재가 면제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총 예정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총을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