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장성군, 매월 최대 200만원
4월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
[장성=뉴시스] = 벼 수확하는 농민들. (사진=뉴시스DB)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 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오는 4월20일까지 읍·면별 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3년간 440여 농가에 월급여액으로 총 46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보조금 이자는 1억2700만원이 농가에 지원됐다.
첫 시행 당시에는 지원 품목이 벼·사과·딸기 등 3종에 불과했지만 점차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벼를 비롯해 사과·감·포도·복숭아·딸기·토마토·오디 등 총 11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업인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벼농사 기준면적도 하향했다.
기존 4100㎡(약 1240평)였던 기준 면적을 3500㎡(약 1060평)로 낮춤으로써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 해졌다.
이앙·수확 등 영농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도록 농가의 희망에 따라 매월·격월·분기 등으로 지급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 받고 영농의욕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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