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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1명 확진…대지면사무소 폐쇄

등록 2020.02.26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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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출퇴근 신천지 교인 50대 여성…마산의료원 이송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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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 대지면사무소에 근무 중인 공무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창녕군은 A씨가 기침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 23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대구의료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면서 창녕군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면사무소를 26일부터 27일까지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면사무소 공무원 등 21명을 자가격리하고 긴급방역을 진행했다. 군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군에는 현재 15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관내 주소를 두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구경북과 인접지역으로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성산면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신천지 대구교당 신자로 성산면과 대구 달서구에 주거지를 두고, 주 생활은 달서구 아파트에서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지난 25일 창녕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진을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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