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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무죄 확정되나…대법원 선고

등록 2020.02.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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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계열사 누락 자료 제출 혐의

1·2심서 모두 무죄 선고…상고심 판단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3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3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누락,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에 김 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 의장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법인의 대표자인 김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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