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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고발 기준 제정 추진

등록 2020.02.26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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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고발 기준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 고발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 등 15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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