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함평일반산단 등 '특별지원지역' 선정…법인세 등 감면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지역은 전남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이다. 재지정된 곳은 ▲전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전북 정읍첨단산단, 김제지평선일반▲강원 북평국가산단 등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50%, 5년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도 우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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