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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함평일반산단 등 '특별지원지역' 선정…법인세 등 감면

등록 2020.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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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전남 동함평일반산단 등 '특별지원지역' 선정…법인세 등 감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지역은 전남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이다. 재지정된 곳은 ▲전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전북 정읍첨단산단, 김제지평선일반▲강원 북평국가산단 등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50%, 5년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도 우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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