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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지원책 마련

등록 2020.02.27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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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지원금 선지급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면제 등이다.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 조치에 나설 경우,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앞서 도는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고, 2차례 경고 누적 시 약정 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했다.

도는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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