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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본부, 러 대선개입 보도관련 뉴욕타임스 고소

등록 2020.02.27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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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선 당시 푸틴과 내통했다는 칼럼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했다"

[ 라스베이거스= AP/뉴시스] 지난 21일 (현지시간 )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재선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라스베이거스= AP/뉴시스] 지난 21일 (현지시간 )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재선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재선본부가 26일(현지시간 ) 뉴욕타임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신문의 전 편집간부가 쓴 칼럼에서 트럼프 선거본부가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기 위해 러시아 고위 관리와 뒷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소송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뉴욕주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본부 법인은 뉴욕타임스가 오피니언 페이지의 칼럼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2016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권과  "최우선적인 거래" ( overarching deal )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해 3월에 게재된  "트럼프와 러시아의 진짜 보상거래 ( Quid Pro Quo)"란 제목의 맥스 프랭클 전 편집장의 글이다.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항하는 트럼프 선거본부를 돕는 대신에 나중에 친러 외교정책을 수행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프랭클은 1986년에서 1994년까지 뉴욕타임스의 편집장을 맡았다.

트럼프 선본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이 신문은 굳이 그 논설을 실었고 이는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극도의 편견과 악의로 인해 2020년 11월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본부는 소송을 통해서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고 NYT독자들과 전세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알리며 불특정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에 대해 에일린 머피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트럼프 선거본부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을 제시한 오피니언 필자를 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비난 했다.

그러면서  "다행하게도 미국의 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판단이나 결론을 표현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일 같이 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자유, 사생활,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인 브라이언 하우스 미국시민자유연맹 선임 변호사는 이번 트럼프 재선본부의 소송이 "완전히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편집인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쓴 논평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처벌 법이 존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부터 민주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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