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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민원 다발지역·공사장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록 2020.02.27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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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홍성우 기자 = 인천 부평구는 4월 30일까지 민원 발생 다발지역과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부평구청 홈페이지)

(사진=부평구청 홈페이지)

구는 임야·밭·공터 인근 지역과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에서 하는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을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단속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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