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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 주꾸미 많이 넣었다' 요리사 해고…법원 "무효"

등록 2020.02.27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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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 주꾸미 많이 넣었다' 요리사 해고…법원 "무효"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 평소보다 많은 주꾸미를 해물 왕짬뽕에 넣었다며 중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던 요리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요리사 A씨가 중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역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2018년 12월1월 A씨에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지시했다.

B씨는 다음 날인 2일 또다시 A씨에게 '메뉴 중 하나인 해물 왕짬뽕에서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며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 짬뽕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넣는다. 어쩌다 한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B씨의 주장처럼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었다. 이를 핑계로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A씨는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한 2018년 12월2일 자 해고는 무효이다. B씨는 해고 처분일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부터 2019년 10월3일까지 10개월 간의 임금 40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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