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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재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추진

등록 2020.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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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산업협회·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전검증으로 세부기준 마련...하반기 정부사업에 적용

친환경 태양광 모듈에는 RPS 시장 참여 시 우대

[서울=뉴시스]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된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2020.01.10.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된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2020.01.10.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과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설계를 추진해왔다.

이번 사전검증을 통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사업 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 참여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발자국(CFP)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증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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