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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62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등록 2020.02.27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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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접수 시작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 홍농읍 산덕마을 인근 농지에 설치한 한국형 영농 병행(밭 농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 홍농읍 산덕마을 인근 농지에 설치한 한국형 영농 병행(밭 농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장기 저금리 융자금 지원을 위해 26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액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오는 28일 공고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는 산지태양광 사업에서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단, 임야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올해까지만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17.5% 이상의 효율을 내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용량도 기존 500㎾에서 조합당 15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 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이들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도 늘어난다. 신청자당 500㎾까지(조합 1500㎾) 최고 융자율(최대 90%)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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