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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빨리해줘" 병원 선별진료소서 주취자 난동

등록 2020.02.27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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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7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1분께 청원구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 A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진료를 빨리 해 달라"며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언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가족들에 의해 다른 선별진료소로 옮겨졌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주취자 난동은 응급 치료 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삼각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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