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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씨모텍 주주 4972명 배상

등록 2020.02.27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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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투자자, 주관사 상대 집단소송 내

1·2심 배상 책임 10% 인정돼…일부 승소

대법원서 확정…총 4972명 배상 받게 돼

대법, 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씨모텍 주주 4972명 배상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증권 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첫 본안 판단이 나왔다. 씨모텍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관련 집단 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소액주주 등이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대표 수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증권 집단소송 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된 후 12년 만에 내려진 첫 승소 확정 판결이지만, 항소 취하로 인해 하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즉, 대법원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본안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1년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신장비 등 업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주가조작 및 대표의 횡령·배임 등 악재가 겹쳐 같은해 9월 최종 상장폐지 됐다.

이에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투자증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소송 허가 결정을 내렸다.

1·2심은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 14억55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DB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한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씨모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DB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등에 적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또 DB투자증권이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B투자증권이 합리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거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고 믿었을 만한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DB투자증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씨 등 186명 포함 총 4972명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이뤄진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라며 "옛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및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고, 책임 비율의 적정 여부가 다퉈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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