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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등록 2020.02.27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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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진찰 거부, 역학조사 회피·방해 행위 등 신속 수사

감염자 행세, 악성 민원인, 허위사실 유포도 강력 처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수사력을 모은다.

광주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엄정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역학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행위와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검사·진찰 거부, 입원·격리 명령 거부 행위 등을 신속히 수사해 사법 처리한다.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선별진료소에서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사람들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지역의 대형서점에서 쓰러진 뒤 조선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검사 절차를 안내받던 중 달아난 A(24)씨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왔다', '가끔 기절하기도 한다' 등의 주장을 했고,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한 지 1시간여 만에 되돌아왔다.

경찰은 A씨가 거짓 실신 뒤 도주극을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B(24)씨가 광주 북부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범죄자가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한 뒤 추후 '허위 주장' 여부도 검토해 사법 처리한다. 

이달 6일 전화금융사기 절도책 노릇을 하다가 붙잡힌 30대 대만인이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열과 기침 증상을 호소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임시 폐쇄와 방역 조치로 신속히 대응했다.

경찰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도 철저히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도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

광주, 경찰이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응"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감염병 환자는 물론 의심 환자에 대해서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강제 처분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와 치안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일선 경찰서는 사건 관계자 출석 조사 일정 연기, 근무 체계 개편(필수 인원만 내근), 출입자 발열 여부 확인, 일부 출입구 폐쇄 등 코로나19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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