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pH농도' 높은 재활용 토사…대법원 "농사 못짓는 폐기물"

등록 2020.02.2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설폐기물→농사용 흙…군청 "불법매립"

1·2심 "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능한 토사"

대법 "pH농도 높아 농사 못해" 파기환송

'pH농도' 높은 재활용 토사…대법원 "농사 못짓는 폐기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농사에 적합한 pH(산도) 농도가 아닌 흙과 모래는 재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018년 A씨의 업체가 매립한 5336t의 토사는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로 만든 뒤 농지개량에 사용한 것일 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게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립한 토사가 적법하게 처리된 순환토사인지,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심리했다.

1심은 "울주군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벗어났다는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토사의 pH농도는 농지개량을 위해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pH농도가 높은) 강알칼리성 토사가 농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요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허용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으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농사에 알맞은 토사의 pH농도는 6~7이며, 이 사건 토사처럼 11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국립농업과학원 등의 견해를 참고했다.
   
재판부 "pH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이 사건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순환토사의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