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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충돌 후 신고하지 않고 항해한 선장 검거

등록 2020.02.27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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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선박 선장이 '무선 받지 않는다' 해경에 신고

배 앞부분에 충돌흔전 선명한 의심 선박

배 앞부분에 충돌흔전 선명한 의심 선박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한 뒤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항해하던 제주선적 어선 A(42t)호 선장 이 모(47) 씨를 해사안전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이날 오전 4시 17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 24㎞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조업 중인 부산선적 어선 B(139t)호와 충돌 후 항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호는 충돌 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배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사실 등을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벽 조업 중이던 B호는 A호가 충돌한 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멀어지자 무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여수해상교통관제센터를 경유해 해경에 충돌 사실을 알렸다.
 
여수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보내 두 선박의 피해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경은 두 선박 모두 인명피해 및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선박 외부에 충돌한 흔적을 발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박은 해상에서 충돌 등 주요 사고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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