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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통시장상인회 '임대료·관리비' 일부 감면

등록 2020.02.27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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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여수중앙시장상인회 '고통 분담'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 일부 전통시장 상인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중 일정액을 감면해 준다.
 
27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 장웅선)은 94개 점포 상인들에게 3월과 4월분 관리비의 20%인 950여만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중앙시장상인회(회장 박문규)도 상가 내에 있는 45개 점포상인들에게 3월과 4월분 임대료의 10%인 26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상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손님이 줄어 생계가  막막할 정도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에 앞장선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중앙시장상인회와 임차건물 소유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여수 전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생기를 잃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여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6%→10%),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전통시장·골목시장 방문의 날 운영, 여수시청 구내식당 휴무 매주 2회 실시 등을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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