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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절반 해결…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등록 2020.02.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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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180건 접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서울=뉴시스]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 등 분석. (표=서울시 제공). 2020.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 등 분석. (표=서울시 제공).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절반이 해결됐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91건(51%)을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180건)은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났다.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를 차지했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16.1%) ▲수리비(28건·15.6%) ▲원상회복(20건·11.1%) ▲계약갱신(16건·8.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시스]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유형. (표=서울시 제공). 2020.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유형. (표=서울시 제공). 2020.02.28. [email protected]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이 제공됐다.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등의 순이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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