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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中업체 전력사업 입찰 참여 논란에 "결정된 바 없다"

등록 2020.02.27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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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 입찰 공고 예정

"기재부에 입찰참가자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중국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허락은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전력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를 참가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달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얼마 전부터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전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 사업에 중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이번 입찰을 위해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의 입찰 방법과 입찰 참가 자격 등 계약 방법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다"며 "중국 업체의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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