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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 시점에' 충북공무직노조 도교육청 점거 농성

등록 2020.02.27 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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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노조 "학교 휴업으로 임금손실 발생한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27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본관 교육감실 앞을 점거 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CCTV화면 캡쳐) 2020.02.27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27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본관 교육감실 앞을 점거 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CCTV화면 캡쳐)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비상시국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노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실 앞을 점거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부터 공무직노조 20여 명이 교육감실 앞에서 김병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입구를 점거 중이다.

이들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방학 연장이 아닌 휴교 실시로 방학 중 비근무자 등 구성원에게 임금손실 등의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수업 일수가 줄지 않아 임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며 만약 수업일수 축소로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점거를 강행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후 7시 현재까지 점거 농성 중인 공무직노조에 퇴거를 안내했으나 여전히 교육감실 앞을 점거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국적인 비상상황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휴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라며 "휴업에 따라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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