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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비봉지구대 출입제한 조치…'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등록 2020.02.28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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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출입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30분께 지구대에 폭행신고를 하려온 A씨에 대한 발열체크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해 경상대학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비봉지구대 건물 출입 제한조치를 했다.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출입제한 조치.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출입제한 조치.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이 합천이고 지난 21일과 22일 대구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고 고열도 발생해 ‘코로나 19’ 확산 선제적 조치로 출입제한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비봉지구대는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임시 폐쇄 중이며 소속 경찰관 10명은 파출소 내에 격리됐다.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소속 경찰관들은 지구대에서 자체적으로 라면 등으로  식사를 하면 생활한다.

파출소 관내 112신고는 인근 남강지구대와 상대지구대에서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낮 12시께 검사결과가 나온다"며 “검체 결과에 따라 이들 파출소에 대한 코로나 19검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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