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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도입

등록 2020.02.28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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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수사 기대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전자수사자료표. 2020.02.28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전자수사자료표. 2020.02.28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부터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때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인적 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 과정에서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도입한다. 수사자료표 작성 시 피의자 신원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경찰청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에게 활용법을 교육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거라 기대한다"며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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