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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포항 등 아파트 돌며 억대 금품을 훔친 50대 실형

등록 2020.02.29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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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포항 등 아파트 돌며 억대 금품을 훔친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과 경북 포항, 전남 여수지역 아파트를 돌며 비상계단 창문을 이용하거나 우유 투입구로 도구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집안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야간에 울산 남구의 아파트 17층과 18층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8차례에 걸쳐 총  9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경북 포항시와 전남 여수시의 아파트를 돌며 우유 투입구에 도구를 밀어 넣어 도어락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 4차례에 걸쳐 총 1443만원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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