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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힘든데 악용 범죄까지 활개…칼 빼는 검찰

등록 2020.02.29 07:30:00수정 2020.03.01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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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관련 범죄 구속수사 방침

28일 오전 기준으로 검찰 관리 사건 48건

국회서 '코로나 3법' 의결되며 처벌강도↑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기 과천 신천지 숙소에 거주하던 신도 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편의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7.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기 과천 신천지 숙소에 거주하던 신도 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편의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엉뚱한 사람을 확진자로 지목하는 등 가짜뉴스 유포도 문제이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매점매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천지 신도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비상시국을 악용한 허위신고도 잇따르면서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도 악의적 범행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은 총 48건이다. 이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건, 각하 처분은 1건이다. 송치돼 수사 중인 사건이 6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이 3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기 등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 ▲업무방해 등 허위사실 유포 14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8건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 ▲물가안정법 위반 등 매점매석 1건이다.

특히 최근 마스크 품절 등으로 구입이 어려워지자 이와 관련된 범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관련 사건은 6건이었지만, 이틀여만에 4배 가량이 증가했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와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하는 결과 등 악의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유통 교란과 사기 등의 경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 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모 병원에 의심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도 같은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C씨는 구속되기도 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이미 1차장검사를 필두로 '코로나19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역학조사 거부 ▲입원·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5대 중점 범죄로 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사건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이만희 총회장(교주)을 고발했고, 같은 날 대검은 관할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수원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법무부는 신도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검찰에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도 26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인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보건당국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나라 전체가 재난상황인 데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들은 점차 혼란스러울 테니 공권력이 부득이하더라도 법 집행 필요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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