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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의왕 등 LTV 규제 강화

등록 2020.02.28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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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 규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12.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 규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예컨데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지금까지는 6억원(10억원 X 6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X50%+1억원X30%)으로 1억2000만원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동안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줄어든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달 2일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을 더해 실거주 의무를 포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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