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Q&A]"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 안돼"

등록 2020.02.28 12:16: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Q&A]"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 안돼"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앞서 지난해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 시점 기준)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한 FAQ(자주 묻는 질문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 않는 것인가.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2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LTV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집단대출의 경우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규정(LTV 60%)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