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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음식점 등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록 2020.02.28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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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시는 코로나19 경보가 위기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이다. 허용 대상은 1회용 컵, 접시, 수저, 젓가락 등이다.

여기에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허용된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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