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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드시죠" 경남도,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록 2020.02.28 13:24:39수정 2020.02.28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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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선지급 허용 등으로 부담 완화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선지급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지원대책을 보면, 인건비 지원금 선지급을 허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

또 코로나19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 했을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 제외에서 면제한다.

현재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 지급 형태이나, 이번 조치로 해당 월의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 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침에는 재정지원 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재심사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재정지원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한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경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군 및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동해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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