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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넘어선 확진자…"바이러스 전파 막으려면 주말엔 집에"

등록 2020.0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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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네 자릿수 넘기고 맞는 첫 주말

면역력 낮으면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

전문가 "본인 건강하다며 외출했다 전파"

"위험군에 직·간접적으로 감염병 옮긴다"

"이번 주말앤 집회·종교활동은 자제해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37명으로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에는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별히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은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를 앓아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여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령이나 임산부가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말(침방울 등)을 통한 직접 노출뿐만 아니라 간접 노출도 위험한데, 감염자 손이 닿은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를 가늠할 수 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염이 코로나19 환자를 폭증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 부본부장 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날인 28일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세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는 대개 2명의 감염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이 숫자가 3명을 넘어간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코로나19는 경증에서도 전염이 가능해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유행했던 메르스에 비하면 치명력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령자·기저 질환자·임산부 등 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메르스의 치명률은 30%로 높았는데, 코로나19는 후베이성 이외에는 0.2% 정도"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환자가 대거 몰려 있던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확진 환자 중 사망자만 7명이다. 사인 분석을 남겨놓은 사망자를 합치면 현재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13명에 달한다.
 
중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분석 논문에서도 병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19% 정도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령 환자였다. 권 부본부장은 "중국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증 이상으로 발전하는 환자는 19% 정도"라면서 "이보다 더 높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5%가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중증 환자는 대부분 70~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형식 센터장은 "주변에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잡힐 데까지는 (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돌아다니지 않는 게 노인과 임산부 등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집회나 종교행사 참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80cm 정도에서 장시간 접촉하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예배 보는 공간, 기숙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생활밀집시설에서의 활동은 예방조치 명령이 없더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집회나 종교행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예배 같은 집단 행사나 중국인 유학생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대해) 강제적인 처벌까지는 현재의 법령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그것이 방역상 중대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고, 또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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