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장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등록 2020.02.29 08:17: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장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업체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의 업종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연장가능, 최대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연장가능, 최대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