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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산단, 중기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등록 2020.02.29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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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첨단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기방기업의 경영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읍 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재산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생산한 제품은 5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금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으로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광주·전주 등 인근 도시와도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으며 인근에 3대 국책연구소가 입주해있다.

단지 내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R&D(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20%의 입주보조금·시설 투자·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산업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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