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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 집회 참석자·신도명단 신고 의무" 전남도 행정명령 발동

등록 2020.02.29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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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이만희 총회장 등, 위반시 벌금형

전남도민도 이달중 대구방문 신고 의무화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9. parkss@newsis.com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9.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신천지 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와 누락된 신도 명단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신천지 교회는 미통보자 신도 명단을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며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촉구했다.

 이날 대구거주자로 여수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최근 전남도가 입수한 신천지 명단에서 포함돼 있지 않았다 .

 전남도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신천지 교회 대구집회 참석자와 누락된 신도명단 제출 신고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전남도민 가운데 같은날 대구집회 참석과 이달중 대구지역 방문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행정명령도 내렸다.

 전남도는 "사실상 보균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지역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교단에서 제출한 신도명단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처분 이유를 밝혔다.

 행정처분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부터 도내 신도와 교육생 1만568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만4327명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했다”며 “이 중 유증상자 88명에 대해 검사 결과 36명이 음성이고, 52명은 29일 중으로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전화 연결이 안된 1354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위치 추적 중이다”며 “정부에서 통보된 신도 명단에 미포함된 신도를 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전남은 지난 28일 순천에 이어, 이날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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