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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못받아서"…부천 60대 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남성 영장 신청

등록 2020.02.29 15:05:30수정 2020.02.29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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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못받아서"…부천 60대 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남성 영장 신청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노래방 여주인이 경기 김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금전적인 관계로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2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가드레일 옆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B(61·여)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을 입고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딸은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노래방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몇일째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이 운영 중인 노래방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6일 오전 8시께 A씨가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8시40분께 B씨와 함께 노래방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28일 오후 4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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