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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딜로이트안진 고발

등록 2020.03.31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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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공정시장가치 산출 과정에서 기준 위반

[서울=뉴시스]교보생명 광화문 본사.2019.12.23.(사진=교보생명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교보생명 광화문 본사.2019.12.23.(사진=교보생명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3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당시 딜로이트 안진은 FMV를 산출하면서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인 2018년 10월23일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은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딜로이트 안진이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ICC 중재 판정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주주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하라는 판정하고 최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를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되고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투자자·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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