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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 2020.06.22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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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서울시 생존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의 대다수 봉제업체는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나 그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특히 종업원으로 인근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실업이 야기되기도 한다.

중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시설, 학원, 봉제공장 업체에 대해서 기존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원이 추가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봉제공장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연매출 5억원 미만이다. 올해 3월말 이전 개업한 점포로 여행업, 숙박업, 체육사업, 학원, 봉제공장 업체가 대상이다. 기존 중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면 된다. 5부제로 시행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 1월1일~3월31일 개업자는 세무서에 신고 또는 신고할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신고자료) ▲관계부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02-3396-837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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