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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수사착수…참고인 조사

등록 2020.07.0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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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군 생활했던 인물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서 "휴가 연장 과정 이례적" 취지주장

"몸 아프다"며 10일 휴가 후 10일 더 연장

당시 지원반장 "모르는 일"…상반된 진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최근 서씨와 함께 군 생활을 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휴가를 나갔고, 이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 동안의 휴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휴가 막바지에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A씨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휴가 날짜를 특정한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대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카투사로 근무할 당시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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