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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피해자 6명 더 있었다

등록 2020.07.01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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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침 뱉고 욕설 등 상습폭행

피해자 6명 중 4명이 여성…2명은 남성

경찰 "조사에서 혐의들 대부분 인정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이 범행 외에도 6건의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체포됐던 이모(32)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 6명 중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온 대부분의 혐의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던 이씨는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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