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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부동산 소유 퇴직공무원 35.2%…일반 국민의 2.6배"

등록 2020.07.21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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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소유 공무원,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많아

4억~6억원 소유 공무원 15.8%…일반국민보다 3배 ↑

"퇴직공무원에 국민들 피 같은 세금 대주는 꼴" 지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퇴직공무원 중 6억원 초과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일반 국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였다. 이는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13.7%)보다 2.6배 높은 수치다.

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無)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42.7%)보다 8배 낮았다.

부동산 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억~2억원은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났다.

[세종=뉴시스]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와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캡처)

[세종=뉴시스]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와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캡처)


시가 4억~6억원은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20억원 구간 부동산 소유 공무원 비중은 29.8%로 일반 국민(10.3%)의 3배에 육박했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이 5.4%로 일반 국민(3.3%)보다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 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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