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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전 소속사, '美보석업체 잔금 청구' 소송 승소

등록 2020.07.22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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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소재 귀금속 업체, 일리네어레코즈 상대 소송

법원 "귀금속 거래 당사자, 도끼 개인"…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더콰이엇, 도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0.02.067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 더콰이엇, 도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0.02.06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연예인 도끼(30·이준경)의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과 관련, 그의 과거 소속사인 힙합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ILLIONAIRE RECORDS)'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소재 업체 측에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귀금속 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와 래퍼 더콰이엇(35·신동갑)이 지난 2011년 설립한 언더그라운드 힙합 레이블이다. 도끼는 지난 2월6일부로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김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끼가 귀금속 거래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거나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도끼의 예명이 기재됐을 뿐 일리네어레코즈의 명칭 내지 직함이 표시된 바 없고, 김씨 또한 거래 이후 수개월 동안 도끼에게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독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11월28일과 2018년 12월7일, 2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4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했다거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30일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9470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2018년 9월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A사 매장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매한 뒤 송금하지 않은 잔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도끼가 미화 20만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2018년 9월25일~2019년 5월29일 17만1260달러만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도끼가 방송 등을 통해 실질 경영자임을 표시해 왔고 거래 당시 공연과 화보 촬영 등을 목적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일리네어레코즈 측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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