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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헷갈리는 임대차보호법…한 달 전에는 갱신 요구해야

등록 2020.08.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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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등 4곳에 상담센터 열고 해설서도 배포

묵시적 갱신·4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갱신 요구 가능

법 시행 당시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갱신 요구 불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2020.06.17.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상담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 상담소는 서울 성동구(용답동 천호대로 금풍빌딩 6층), 서울 강남구(선릉로 121길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경기 의정부시(시민로 58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3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성남대로 54번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등 총 4곳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주요 내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올해 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행사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됐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해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를 항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 의무사항인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10월부터 4%→2.5%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방법은.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해 보증금 전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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