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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 혐의' 최서원 이복오빠…법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0.09.14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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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 이복형제 최재석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죄질 불량해"

"투자금 반환 협의하도록 법정구속 안 해"

투자금 약 1억원상당 돌려주지 않은 혐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지난 2016년 12월29일 최순실 일가의 재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진=뉴시스DB) 2016.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지난 2016년 12월29일 최순실 일가의 재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진=뉴시스DB) 2016.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이복오빠인 최재석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투자금 약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재석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시기와 고소 시기에 비춰 볼 때 투자금 반환에 관해 협의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12일 베트남에서 A업체를 현지 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11만32달러(한화 약 1억2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7년 9월 27일 베트남인 명의로 A업체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최씨는 A업체를 매각해 투자자인 B씨에게 11만5000달러(한화 약 1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업체를 매각해 11만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2018년 7월19일)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7년 9월18일께부터 공장 임대료, 금형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B씨에게 이 금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친구 C씨의 투자금까지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2018년 5월22일 투자금 11만5000달러에 대해 지분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분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심 선고 당일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최서원씨의 이복오빠다. 최서원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는 아내가 6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최재석씨는 첫번째 아내의 아들이고, 최서원씨는 다섯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최씨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부친 사망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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