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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특례시, 무엇이 쟁점인가'...국회, 21일 법안심사 속개

등록 2020.09.20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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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市 대상...경기도 10개로 최다

"너도나도 특례시"...자치단체 간 갈등심화도 우려

국회의원·단체장 간 의견 ’분분‘...원만 합의 불투명

'권한·특례내용은 대통령령에'...재정권 이양 요구가 '관건'


 수원시청.

수원시청.


[수원=뉴시스]이준구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인구 50만~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32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2차 심사를 한다.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낸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 때문에 특례시 지정 대상이 인구 100만 이상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당초 4개 시에서 16개로 대폭 늘었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지자체들의 사활이 걸린 싸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의 애매모호한 관계 설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례시의 현황, 쟁점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성남특례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뉴시스 DB)

성남특례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뉴시스 DB)

◇특례시 지정 이유 및 현황

지난 7월 3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인구 50만~100만 명 이상 일반 시에 대해서는 일부 행・재정적 특례를 주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주기 위한 행정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시 등이 대상에 포함돼 기존 100만 이상 4개 시를 비롯해 무려 16개 시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만 10개에 이른다.

그 외에도 인구 20만 명이상의 시 중에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도 지정해 달라는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춘천시 처럼 도청 소재지임에도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지역이나 소외된 지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인구 수별, 지역별, 행정수요별, 지역 형평에 따른 안배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이름에 '특례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정부안과 8개 의원입법안에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인특례시, 청주특례시'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단지 그 지위만을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같은 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의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포함시켜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특례시・시・군・구’로 발의했다.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할 경우 이름만으로도 이들 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적 방편이라는 측면이어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즉, 특례시가 두 의원의 안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또는 특례시와 일반시와의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하기에 연구해야 할 과제다.

법안에는 50만 이상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자칫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지정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 광범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청.

용인시청.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시 지정에 이 처럼 사활을 거는 이유는 도시 브랜드 효과와 재정확보 권한의 확대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을 없다.
 
일부 지자체는 특례시에 재정권 이양을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의 요구대로 취득세 등 도세(道稅)를 이관한다면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시는 1조 이상을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도시마다 3천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다른 소규모 지자체에 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효과로 특례시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도비보조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게 되더라도 재정 이익이 커 감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특례시에 대한 기대는 일반 시에 비해 더 많다.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으로 바뀌거나 지방채 발행, 부시장 1명 추가증원과 3~4급 공무원 확대,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 일반시와 광역자치단체의 불만해소 방안은 없나
 

인구 50만 미만 일반 시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가장 먼저 반대에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출마했던 안 시장은 지난 15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일선 시군구에서 자치증진과 개선의 조항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인구가 작아 특례시 명칭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만 기준에서 50만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례시를 지정하다 보면 50만 미만의 일반 시나 인구가 줄어드는 군은 앞으로 소멸할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과 시세가 열악한 시·군을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특례시 확대에 따른 도 단위 광역행정기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디에 살든 동일한 조건에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례시 문제가 2년 전에 이어 도마 위에 올랐다. 특례시 대상 도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지방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이다.

 또 특례시와 관련한 기초지자체와 특례시,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례시 후보도시.

특례시 후보도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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