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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상재판' 핫도그 상표권 소송…결과는 원고 패소

등록 2020.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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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원격 영상재판

코로나19로 재판참석에 어려움 호소

원고패소 판결…"유사한 표장 아니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이 '원격 영상재판' 으로 열리고 있다. 2020.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이 '원격 영상재판' 으로 열리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상표권 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원격 영상재판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최근 경남 거제시 소재 A 핫도그 업체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거제시의 관광 명소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B씨의 가게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와 B씨의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의 측면에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표장이 A사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바람의 언덕'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장으로 봉직했고,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역이 그 명성을 획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위와 같은 표장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고, '바람의 언덕'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표장 사용에 악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양측 대리인을 불러 현장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B씨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배차 감소로 지방에서 올라와 재판을 참석하기가 어렵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원격 영상재판을 제안했다. 6월부터 변론준비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사소송규칙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양측의 동의에 따라 카메라 너머로 진행된 재판에서 A업체와 B씨는 유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A업체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고, 상표가 표시된 광고물과 간판 등을 점유 이전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마을 이장으로 재직할 당시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명 자체를 제가 앞장서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가 "B씨 측은 거제에서 서울까지 왕복만 해도 7~8시간이기에 편의를 위해서 영상으로 하려고 한다"며 "서울까지 왔으면 버스를 타야했을텐데 B씨는 어땠냐"고 묻자 B씨는 "편하고 좋았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코로나19가 격화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원격 영상재판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3월부터 일부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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