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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패소에도 불복…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표권 분쟁'

등록 2020.10.08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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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침해" 질타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진행 중인 상표권 침해 소송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소재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아이밀이 중견기업 A사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밀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상표 출원을 지원받아 2011년 설립한 중소 식품기업이다.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시작으로 5년 전에는 중국과 대만 시장 진출에도 성공해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꼽힌다.

하지만 2018년부터 A사가 ㈜아이밀의 상표인 '아이밀'을 제품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는 2018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 '냠냠' 등 유아를 연상시키는 고유명사를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00아이밀'이라 상표를 만들어 썼다.

이후 아이밀 상표권 등록자인 중소기업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이 시작된다.

㈜아이밀은 A사를 상대로 낸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역으로 A사가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를 했다.

㈜아이밀은 영세한 경영환경 속에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1심 소송비만 8000여만원을 지출해야 했고, A사 측의 항소 제기로 또 다시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7번 패소에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뺏거나 침해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A사 관계자는 항소심 제기에 대해 "㈜아이밀이 오히려 지난 50년 간 사용해 온 자사(우리) 브랜드 명칭을 모방한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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