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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대여금 반환 송사 휘말린 이동진 진도군수

등록 2020.10.12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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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비용 등 3억5000만원 지급명령 신청

"원고 모르고 금전 차용 사실 없다" 본소송 대비

[진도=뉴시스] 이동진(왼쪽) 진도군수 중국출장에 동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가 정모씨. (사진=정모씨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진도=뉴시스] 이동진(왼쪽) 진도군수 중국출장에 동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가 정모씨. (사진=정모씨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이동진 전남 진도군수가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한 수억원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송사에 휘말려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사업가 백모씨는 지난달 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 군수를 상대로 대여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백씨는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신재생에너지 분야)인 정모씨의 동료 사업가로, 이번 송사는 정씨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이 군수 등의 중국과 국내 출장에 자신이 사용한 경비 수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 지인의 소개로 이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과 만났다.

정씨는 이씨를 통해 이 군수를 알게 됐고, 이후 국내외 출장은 물론 개인적 만남에서 식사와 숙박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이 군수의 중국 출장에 동행해 숙박비와 식비, 차량 렌트비용 등 1000여 만원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군수의 선거홍보물 제작과 선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 진도군튜자유치자문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씨는 "군수의 측근인 이모 투자유치자문관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고 선거비를 지원할 때는 이 군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무엇이겠느냐"면서 "이 자문관이 태양광사업과 조형물 제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은 2주일 이내에 송달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군수 측은 정씨 측의 지급명령 신청에 "원고를 잘 알지도 못하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 본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또 중국 출장에 사용한 경비는 정씨 일행이 사용한 비용으로 군수 숙박비 등은 따로 결제했으며, 선거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내호 태양광사업은 예정지가 보호구역이어서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도 구체화된 적이 없다"면서 "본소송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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